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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 보고 의무 == {{{#!wiki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 background-color: #F2F2F2,#000; padding: 12px" '''자금세탁방지법 제10조 (보고 의무 기관 및 보고의 종류)'''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이 법에 따른 보고 의무를 진다. 1. 은행, 증권사, 보험사 및 그 밖의 금융기관 2. 환전업자 및 송금업자 3. 카지노 및 그 밖의 사행산업 사업자 4. 귀금속, 미술품 및 고가 동산의 거래업자 5. 부동산 중개업자 6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보관 및 교환 사업자 ② 보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고액현금거래보고: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 2. 의심거래보고: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 조달이 의심되는 거래 ③ 의심거래보고는 금액에 관계없이 하여야 하며, 거래가 실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보고한다. ④ 고액현금거래보고의 기준액 미만으로 거래를 분할하는 행위는 금지하며, 그러한 정황이 있는 경우 의심거래로 보고한다. ⑤ 보고 의무 기관은 보고 사실을 거래 당사자에게 알릴 수 없다. ⑥ 보고한 기관 및 그 임직원은 보고를 이유로 민사상·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 }}} 제3항과 제4항이 금액 기준의 한계를 보완한 조항이다. 기준액 아래로 쪼개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, 그 정황을 별도의 보고 사유로 삼았다. 제5항의 통보 금지는 조사의 실효성을 위한 규정이나, 자신이 신고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절차적 권리와 충돌한다. 이 조항 때문에 계좌가 갑자기 닫혔는데 이유를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. 제6항의 면책은 금융기관이 소송 위험 때문에 보고를 꺼리지 않도록 한 조항이다.
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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